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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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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개인택시 연료 부가세 감면 조특법’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4.05 16: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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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잉공급 택시의 감차 보상 재원 마련 및 서비스 개선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5일, 개인택시 연료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감면하고 이를 통해 감면된 세액을 과잉공급된 택시의 감차재원 및 개인택시사업자의 처우개선과 서비스 향상에 활용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번 관련법 개정에 대해 “코로나 19로 전체적인 이동이 줄고 영업제한으로 야간 운행이 급감해 수입에 큰 타격을 입은 개인택시 사업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취지도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법인택시가 사용하는 연료(LPG)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99% 감면해 이 중 90%는 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에, 5%는 감차 재원으로, 4%는 복지기금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개인택시 업계는 유사한 특례가 없는 상황에서 감차 출연금을 부담해 왔다. 올해 국내 택시는 25만 대 이상이 운행 중이며, 약 5만여 대 정도가 과잉공급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와 지자체의 감차예산으로는 실제 감차 보상액에 턱없이 부족해 감차 실적이 저조한 형편이란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익산역에서 택시 이용을 자주 하고, 평소 택시 기사분들과 대화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이런 애로사항에 대해 관심을 기울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수흥 의원은 “기사님들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지역경제와 서민들의 생활에 대한 생생한 조언을 얻는다”라며,“지역경제 활성화와 익산시민을 위한 민생경제 개선에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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