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8 18:11 (목)
김철수 전북도의원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공공파견제’도입 주장
상태바
김철수 전북도의원 농업 외국인 근로자 ‘공공파견제’도입 주장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4.05 07: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道 농번기 일손부족 근본적 대책 마련해야…“농촌 현실 제도 개선 필요”

농가가 외국인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기보다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고용 시기별로 필요한 농가에 지원하는 ‘공공파견제’도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전북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김철수의원(정읍1)은 지난 3월에 열린 379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외국인력의 직접 고용을 부담스러워하는 농민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농번기 일손부족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면서“지자체나 공공기관이 고용해 수요농가에 보내주는 공공파견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농가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농번기 일손 부족을 호소하는 농촌에 코로나-19 여파까지 겹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입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올해도 코로나 확산세가 줄어들지 않아 근로자 수급에 차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내 인건비마저 크게 올라 벌써부터 농가의 걱정이 앞서고 있다.

계절근로자 입국이 어려워지자 정부는 올 3월부터 국내 체류 중이나 취업을 할 수 없는 외국인이 계절근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시적 취업을 허가했지만 농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지는 미지수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취업 허용대상이 코로나-19로 인해 출국기한 유예처분을 받은 외국인이지만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과 어업인 근로자는 제외했기 때문이다.

제조업에만 근무했던 외국인의 경우 농사일을 꺼리는 경향이 많은데 이 때문에 올해 도내 5개 지자체가 신청한 462명이 모두 배정될지 불투명하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소규모 농가들은 파종과 수확 등 일감이 집중되는 시기에만 인력을 쓰는 경우가 많아 고용허가제 등 장기채용을 전제로 한 고용제도는 활용하기 어렵다”면서“더욱이 계절근로자 제도가 있어도 소규모 농가는 농번기 한 달 미만의 단기 일감 대부분을 미등록 근로자들에게 맡기고 있어 앞으로 불법적 환경에 놓인 농촌 현실에 대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외국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자가격리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지자체의 격리시설 확충도 요구했다.
이대기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칼럼] 감기 이후에 생긴 피부발진, 알고 보니 어린이 자반증이라면?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