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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투기 공무원 승진배제 명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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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투기 공무원 승진배제 명문화
  • 윤동길 기자
  • 승인 2021.04.01 1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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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인사관리규정 개정 추진
다주택, 부동산투기시 각종 불이익
내외부 위원이 투기여부 조사 계획
사전신고 등 공직자 행동강령 강화

전주시는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과 다주택을 보유한 공무원에 대해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명문화하는 등 부동산 매입에 따른 공직자의 행동강령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1가구 2주택 이상 소유의 공무원과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매입 공무원을 대상으로 승진임용을 배제하고, 보직부여를 제한하는 등을 주요골자로 한 ‘전주시 인사관리규정’을 개정할 계획이다. 

공무원들의 부동산 투기여부에 대한 집중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인사관리규정 개정을 통해 편법적인 부동산 투기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겠다는 전주시의 의지가 담겼다. 

이번 전주시 인사관리규정 개정안은 다주택 보유 공무원과 신도시 토지매입 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 제한 △보직부여 제한 △부동산 투기로 징계 처분시 주요보직 전보제한 및 직무수행태도 감점 △타 기관 공무원 전입 제한 등의 불이익이 부여된다.

만일 허위신고 사실이 드러나면 별도의 징계사항도 담고 있다. 또한 도시계획·도시개발 지역 등에 위치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사전 신고를 의무화해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거래행위 자체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 행동강령 개정도 검토 중이다. 

다주택 등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가 취해지는 것은 아니다. 시는 소속 공무원과 외부위원 등으로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여부를 판단한 뒤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합당한 인사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이미 시는 지난 1월 정기인사를 통해 공무원과 배우자의 부동산 소유현황을 심사해 투기목적이 의심되는 다주택 소유 공무원을 승진임용 대상에서 배제했고, 허위자료를 제출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승진을 취소하기도 했다. 

또한 지난 3월 수시인사에서도 다주택 소유자의 승진임용과 팀장 보직부여가 제한됐다. 부동산 투기여부에 대한 조사는 현재에도 진행 중이다. 시는 5급 이상 간부공무원과 도시개발 사업 담당부서와 협업부서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여부를 집중 조사 중이다. 

일부 공직자들의 신도시 개발지역 투기의혹과 LH공사의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논란이 불거지면서 국민적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전주시의 이번 조치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은 공무원이 지켜야 할 청렴성과 도덕성,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으로 인사규정 명문화로 엄단할 것이다”면서 “서민 주거안정을 해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동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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