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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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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 납부 운영
  • 이헌치 기자
  • 승인 2021.04.01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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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은 관내에 사업장을 둔 법인을 대상으로 2021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를 4월 30일까지 받는다.
2020년 12월 31일 기준 관내 소재하는 ‘20년도 결산법인은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연결법인은 5개월 이내)에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소재지(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각의 지방자치단체 소재지)사업장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해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국세청과 동일한 기준으로 업종별로 별도의 신청 없이 납부기한을 7월말까지 3개월 직권 연장한다. 다만, 직권 연장 대상 기업이라 하더라도 신고기한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올해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법인은 외국납부세액을 차감 받을 수 있도록「지방세법」이 개정되어 해당되는 사업장은 신고서와 함께 외국납부세액 차감명세서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고·납부방법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간편하게 전자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사업장 소재지 군청을 방문하거나 우편 신고로도 가능하다.
이영흔 재무과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책자 등을 제작·배포하여 납세의무자의 혼란을 예방하고 납세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고·납부 마감일에는 원활한 신고가 어려울 수 있으니 위택스를 통해 미리 신고·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이헌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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