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부 언론 등에 제기된 자신의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해 전북도의회 박용근의원(장수)이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보도됐다고 31일 밝혔다.
박용근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장수 군민들의 선택을 받아 의정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 핵심이라 할 수 있는 1가구 1주택 정책에 부응하지 못한점은 군민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최근 일부 방송에서 언급된 것처럼 투기를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3월 25일 관보를 통해 확인된 박용근 의원 본인 건물은 연립주택 2채, 단독주택 2채, 오피스텔 2채, 복합건물, 상가, 사무실 등이다.
박 의원은“서울 강남구 오피스텔의 경우는 2010년 서울에서 생활할 당시 구입한 것으로 2억9000만원에 구입했지만 현재 전세가 2억4000만원이고 최근 매물로 나온 시세를 보면 2억2000만원이라며 갭투자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고 해명했다.
또 “도청 앞의 오피스텔은 당시 분양을 책임졌던 후배가 미분양된 오피스텔의 구입을 부탁해 구입했을 뿐이고 장수 집의 경우도 돌아가신 형님의 자녀가 없어 물려받은 집이 3채인데 현재는 사람이 살수 없을 정도의 주택이어서 방치하고 있는 수준이며 내놔도 팔리지도 않는 집이다”라고 설명했다.
박용근의원은“투기라고 한다면 취득한 부동산을 3~4년 보유하다 이득을 보고 매매 했어야하지만 취득 후 한번도 매매를 한적이 없어 투기로 매도되는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다”며 “향후 더이상 이러한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조만간 정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대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