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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행복주택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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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행복주택 신혼부부, 주거급여수급자 모집
  • 손충호 기자
  • 승인 2021.03.30 14: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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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29일부터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 방문 접수 -

 


 순창군이 거주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등을 위해 조성한 `행복주택`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 행복주택은 청년·신혼부부·주거급여수급자 등을 위해 직장과 학교가 가까운 곳이나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짓는, 임대료가 저렴한 공공임대주택을 말한다.
 군은 신혼부부 등 거주공간 마련과 정주인구 증대를 위해 순창읍 순화리 일대에 지상 5층에 전용면적 29㎡형 4세대, 44㎡형 26세대 등 총 30세대 규모의 임대주택을 조성했다. 반경 500미터내에 초등학교, 중학교, 관공서 등이 위치해 생활여건도 편리하다.
 이번에 추가로 입주자 모집에 나선 유형은 전용면적 44㎡형으로 현재 미접수된 4세대에 한해 신혼부부나 주거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연중 수시로 모집하며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에서 현장 접수를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군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하거나 순창군청 민원과 건축계(063-650-1455)로 문의하면 된다. 순창=손충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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