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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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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 관련 법적 근거 마련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3.29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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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9일,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있는 원전수출 생태계를 살리기 위해 ‘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 지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국정감사와 예결위 질의를 통해‘차세대 원전 수출전략지구’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했다. 우리가 가진 최고의 원천기술을 전 세계 시장에 세일즈하기 위해서라‘원천기술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정 의원은 최근 대표발의한‘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법안의 핵심인‘원자력 수출전략지구 지정 등 원자력 수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은 제외된 채 통과돼 이번에 3번째 발의를 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천 의원은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유지하더라도 우리 원전의 세계시장 수출을 위해, 우리가 가진 우수한 원전 기술을 지키기 위해서 원전수출전략지구 지정이 꼭 필요하다”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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