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01:40 (금)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 대표발의
상태바
윤준병 의원,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3.29 21: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기후변화 대응 실적 포함 의무화

정부는 기후변화의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국내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마련해 기후변화 대응 전략을 추진 중에 있다. 그런데 대다수의 공공기관은 기후변화 문제에 큰 비중을 두지 않거나 대응이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공공기관의 적극적 참여와 선도적 역할 수행하도록 관련 법 개정에 들어갔다.

국회 윤준병 의원(정읍·고창, 환노위)은 29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 배출 감축을 비롯한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해 공공기관들이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기관 기후변화 대응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 정책에 발맞춰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다해야 할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매년 실시하는 ‘경영평가 항목’에 온실가스배출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 실적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 문제에 보다 경각심을 갖고 선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우리 정부가‘그린뉴딜’과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세부 이행계획 발표 등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을 마련하고 있지만, 공공기관 대다수가 기후변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윤준병 의원은 “기후위기 극복을 넘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사회적 실천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청년 김대중의 정신을 이어가는 한동훈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남경호 목사, 개신교 청년 위한 신앙 어록집 ‘영감톡’ 출간
  • 우진미술기행 '빅토르 바자렐리'·'미셸 들라크루아'
  • '여유 슬림컷' 판매량 급증! 남성 건강 시장에서 돌풍
  • 옥천문화연구원, 순창군 금과면 일대 ‘지역미래유산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