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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대행수수료 0.6%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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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군, 농업인 월급제 대행수수료 0.6% 인하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1.03.29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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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월급제 원활한 진행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무주군이 4월 농업인 월급제 시행을 앞두고 지난 29일 무주군청 군수실에서 무주농협(조합장 곽동열), 구천동농협(조합장 양승욱)과 업무협약을 맺었다. 

농업인 월급제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이날 협약에서 무주군과 농협(무주 · 구천동)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들을 위해 협약기관 대행 수수료를 기존 1%에서 0.4%로 인하하기로 협의해 눈길을 끌었다.   

△무주군은 농업인 월급제 추진과 관련해 협의회 구성 및 운영, 농업인 월급 지급과 정산, 평가 등의 행정적 지원을 하게 되며 △농협(무주 · 구천동)에서는 농가와 농산물 자체수매 약정을 체결하는 것부터 농업인 월급을 지급하고 정산 · 보고하는 일까지 맡아하게 된다.    

협약서에는 △농업인 월급제 적용 범위(사과, 포도 등 12개 품목)와 △단가(2020년도 농협자체수매 기준 금액의 50%), △시행기간(2021.4.~9. 6개월 간), △지급액 한도(30~150만 원), △이자보전 이율(5.0%), △대행 수수료(선급금 지급액의 0.4% 인하) 등을 명시한 내용들도 담겼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농협과 행정이 손 맞잡고 추진하는 농업인 월급제가 농가소득 안정에 도움이 되고 더불어 농촌을 살리는 든든한 기반이 되길 바란다”라며 “군에서는 건강가득 소득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토대 마련을 위해 관련 정책과 사업을 발굴 · 추진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농가와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 · 구천동)이 4~9월까지 6개월 간 약정금액의 50%를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농업인 월급제 참여자 수는 2018년 113명, 2019년 142명, 2020년 192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며 올해는 출하약정 품목을 사과와 포도, 블루베리 등 12개 품목으로 확정하면서 212명이 신청을 마쳤다. 

농업인 정 모 씨(57세, 무풍면)는 “수확기 돈이 많이 들어올 때야 걱정이 없지만 비수기엔 생활비도 그렇고 농자재 구입도 그렇고 소소하게 들어가는 돈들이 있으니까 농가들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며 “이제 20일이면 월급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니 든든하다”라고 전했다.  

한편, 무주군은 올 한해 46억여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청년농업인 영농활동 지원을 비롯한 일손 돕기와 농작물재해보험, 농어촌소득지원자금 융자 지원 사업 등을 추진해 갈 계획으로, 이들 사업이 농업인 복지 향상과 농가경영 안정, 농업인 역량강화를 주도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농가들의 어려움을 다독이고 무주농업 발전을 도모해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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