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 조폭행세·폭행까지
2년 전 차량 4대를 훔쳐 대낮 질주극을 벌이다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고 체포된 10대가 결국 교도소에 수감됐다.
군산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A(18)군을 군산교도소에 유치했다고 지난 26일 밝혔다.
A군은 2019년 4월30일 공범 3명과 함께 차량 4대를 훔쳐 9시간 동안 무면허 운전을 하다 신고를 받고 추격에 나선 경찰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건으로 A군은 특수절도, 특수공무집행방해,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으로 법원에서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A군은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보호관찰을 받은 지 1년이 지나자 보호관찰관의 지도에 불응하고 조폭 행세를 하면서 2~3살 어린 후배들을 폭행했다.
나아가 보호관찰관이 자신의 준수사항 위반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직감한 A군은 처벌이 두려워 소재를 감추고 도주했다.
이에 보호관찰관은 지난 5일 법원으로부터 구인영장을 발부받아 지명수배를 내렸고, A군은 도주 19일 만인 지난 24일 심야에 카페를 방문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군산경찰서 경찰관들에게 붙잡혔다.
한편 A군은 그동안 특수절도, 특수상해, 절도, 건조물 침입 등 범죄 경력 및 경찰 조사 이력이 모두 26차례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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