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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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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청,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3.28 05: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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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윤종욱, 이하 전북중기청)은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긴급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집합금지 및 집합제한 업종 중 유흥주점과 콜라텍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의 중소기업으로 집합금지·제한업종이 대상이다.

지원금은 기업당 최대 10억원 이내(2년거치 3년 상환, 3년간 15억원)로 집합금지·제한업종은 1.9%(고정금리),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은 2.15%(변동, ‘21년 1/4분기 기준)의 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코로나19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의 신청요건을 완화해 공간적 제약과 서류준비에 필요한 시간소요를 대폭 줄이고 상담부터 약정까지 비대면 체계를 통한 신속지원 체계로 추진할 방침이다.

윤종욱 전북중기청장은 “중소기업 긴급 경영안정자금의 지원이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코로나19 피해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집합금지·제한업종 및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www.kosmes.or.kr), 중진공 정책자금 안내 콜센터(☏1811-3655),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되며, 상시 근로자 수 5인 미만이면서 소상공인 매출액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하여 동일한 조건으로 신청가능하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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