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8:53 (목)
전북신보,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
상태바
전북신보, 특별채무감면조치 시행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3.28 05: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이사장 유용우)이 대신 채무를 변제한 재단고객을 대상으로 4월 1일부터 6월말까지 채무감면 특별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는 코로나 19 장기화로 도내 영세 자영업자의 매출이 급감하고 경영애로가 지속돼 사업실패까지 이어지고 있어, 채무자의 경제적 환경 개선과 신용회복 및 재기 지원 마련을 위해 ▲연체이자(손해금) 면제, ▲분할상환 허용기간 확대 ▲연대보증인의 채무부담 추가 완화 등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우선 기존 연 9~15%로 적용되는 연체이자율을 채무자에 따라 전액 면제하고, 채무금액에 따라 2~4년 정도의 채무상환 기간을 최장 10년까지 늘려 분할상환 허용기간을 확대 적용해 채무자의 상환부담을 줄여줄 전망이다. 

또한 분할상환 채무자에 대하여도 상환약정금액의 10% 이상 상환 시 신용관리정보도 조기해제가 가능하다.

전북신보 유용우 이사장은 “이번 특별채무감면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경기침체와 소비급감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들에게 재기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이번 조치 기간 동안 손해금 등 채무면제 혜택을 받음으로써, 신용회복은 물론 경제적으로 다시 한 번 일어설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사항은 전북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www.jbcredit.or.kr)와 재기지원부(063-230-3333[내선2])에 문의하면 친절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김명수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