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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15조 규모 심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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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본회의에서 추경예산 15조 규모 심의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3.26 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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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민생법안 등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을 포함한 20조6천억 규모의 올해 1차 추가경정예산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당초 24일 상정할 계획이었으나 일자리 지원금 삭감과 농어민 재난지원금 지급 등을 놓고 난항을 겪어 심야 협상 끝에 25일 오전 심의하기로 협의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개회사에서 “추경안 처리를 통해 코로나로 고통을 받고 있는 국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며, “적시에 집행될 수 있도록 빈틈 없는 준비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위 회의에서 “기정 예산 포함하여 19조 5천억에서 1조 1천억 증가한 20조 6천억 규모로 코로나로 어려움 겪고 계신 국민들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국민과의 약속을 지킬 수 있어 다행이라 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 14조9829억원에서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 증액해 9366억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본예산에서 9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총지출은 오히려 440억원 가량 감소시켜 당초 편성하려던 15조원 규모를 지켜낸 것으로 알려졌다.

홍 의장은 “민주당은 이번 추경 편성과 심의 과정에서 첫째 지금까지 정부 지원에서 발생했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둘째 코로나 19로 고통받는 국민 피해를 두텁게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설명했다.

지난 4일 정부가 국회에 추경안을 제출한 지 21일만에 국회 심의를 끝내고 여행업 등 코로나 19 타격이 큰 업종과 농어민 지원 등에 중점을 두고, 4차 긴급 재난지원금을 이르면 이번 달부터 지급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은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 7조3000억원,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 1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5000억원, 방역 대책 4조2000억원 등으로 구성됐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 14조9829억원에서 4621억원을 감액하고 1조3987억원 증액해 9366억원이 순증액된 것으로, 본예산에서 9800억원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추가 국채 발행 없이 총지출은 오히려 440억원 가량 감소했다.

전날 열린 본회의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한 주요법안 33개를 포함해 160여개의 법안이 여야 표결로 통과됐다.

홍 의장은 이중에서 “온 국민의 공분을 불러일으킨 LH 투기 의혹 해결과 재발방지, 나아가 부동산 적폐 청산의 마중물이 될 <공직자 투기 및 부패방지 5법> 가운데,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한국토지주택공사법’등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국판 뉴딜 입법과제 중 ‘신재생에너지법’, ‘전기사업법’, ‘화물자동차법’, ‘기후기술개발촉진법’, ‘환경기술산업법’ 등 5개 법안이 통과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안’등은 전날 밤 11시 넘게까지 논의를 거듭하고, 본회의 당일 오전까지 소위를 열었음에도, 끝내 여야 합의에 이르지 못해 이번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해 아쉬움으로 남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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