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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의원 일탈 자정기능 발휘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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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의원 일탈 자정기능 발휘돼야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3.26 07: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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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의원들이 폭행 사건에 연루되는 동시에 막말, 음주운전 등으로 구설에 오르내리고 있어 눈총을 받고 있다.
의원 개개인의 이 같은 작태로 인해 자칫 지방의회 ‘회의론’이 강하게 고개를 들고 있다.
실례로 군산시의회 의원이 군산시장 친근인 시민단체 전 대표에게 폭행당했다는 주장을 해 파문이 일고 있다.
군산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조경수의원이 최근 전북도의회에서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군산시장 측근으로 알려진 시민단체 전 대표 A씨에게 맞아 얼굴을 다치고 코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의 부상을 당했다며 지난 13일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폭력 대신 말로 하자고 했는데도 가해자는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며 “시정에 반대했다고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강조했다.
가해자로 지목된 A씨는 조 의원의 주장이 모두 거짓이라며 자신이 되레 피해를 봤다고 반박했다.
또 익산시의회 조규대시의원은 공무원에게 폭언을 했다며 공무원들이 1인 시위를 벌이자 결국에는 공개사과하고 현재는 소속정당인 더불어민주당측에 탈당계를 제출한 상태이다.
전주시의회 송상준시의원도 지난해 4월 5일 오후 11시께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치인 0.064%)로 벌금 15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리고 남원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양해석 시의원은 농지에 태양광 발전사업을 추진하면서 타인의 묘지를 훼손하고 일대 부지를 섬처럼 고립시킨 채 공사를 강행해 물의를 일으켰다.
이 같이 일부 몰지각한 지방의원의 일탈 행위가 잇따르면서 지방의회가 비난의 대상으로 전락하고 있다.
더욱이 의원 개개인의 일탈과 비위행위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지방의회와 소속 정당도 오히려 제 식구 감싸기로 일관하면서 자정력을 상실해 가고 있다.
지방의회는 의원 개개인의 비위나 일탈 행위에 대해 윤리특별위원회를 통해 제명과 출석 정지 등 징계를 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윤리특위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의회의 자정기능과 청렴서약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게다가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수수방관(袖手傍觀)’의 입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의회가 주인인 유권자들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 제대로 주민자치 역할을 하려면 지방의원과 지방의회 스스로가 자정능력을 보여줘야한다.
또한 소속 정당은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징계 착수와 함께 차제에 문제가 된 의원들을 확실하게 ‘공천배제’해야한다.
지방의원의 ‘품격’은 의원 본인 스스로가 만들어 가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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