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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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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직불사업 신청
  • 김태인 기자
  • 승인 2021.03.2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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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접수

진안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접지불사업 시행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공익직불제 신청을 받는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 ~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이며, 신청대상자는 농업경영체정보를 등록한 농업인으로  2016 ~ 2019년 기간 중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농업인과 신규대상 요건에 맞는 농업인 등이며, 공익직불제를 신청하고자하는 농업인은 신청기간 내에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소농직불금은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지 소유면적 1.55ha 미만, 등록신청연도 직전 3년 이상 농촌지역 거주 및 영농 종사기간 3년 이상 등 8가지 소농 지급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면적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자에게 연 120만원을 지급한다.
면적직불금은 지급요건에는 해당되나 소농직불금 지급대상이 아닌 경우로, 신청면적에 따라 2ha 이하, 2ha 초과 ~ 6ha 이하, 6ha 초과 3구간으로 구분하고 구간별 역진적 단가(100만원/ha ~ 205만원/ha)를 적용해 지급한다.
진안군에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원할한 업무 추진을 위하여 지난 19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진안사무소와 자리를 마련하여 사전 협의를 하였다.
농업인은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 신청 시에는 △지급대상 농지 중 농가가 본인이 실제 경작하는 면적만 신청 △경작하는 농지 중 ‘폐경 면적’신청하지 않기 △임차한 농지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서 준비 △변경되는 농업경영체 정보는 14일 이내 변경 등을 신청 접수 전 확인해야 한다.
특히 농업인이 지급대상 농지 중 폐경(묘지. 큰크리트, 폐기물, 정원 등)면적을 신청하여, 6월말 등록이후 이행점검으로 부적격이 확인되면 감액 될 수 있으니 주의 해야 한다. 
또한 직불금을 더 많이 수령할 목적으로 농지분할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지원 제외 및 등록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5월 말까지 접수를 완료하고, 6월부터 10월까지 군 및 농관원 등의 검증 및 이행점검 등을 거쳐 11~12월경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며 “기본형 공익직불제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하여 적극 행정을 추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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