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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역협동조합 육성법’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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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호 의원, ‘지역협동조합 육성법’ 대표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3.24 20: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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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영세한 지역협동조합 지원시책 근거 마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협동조합을 육성하고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법을 개정하게 돼 지역주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이용호 의원(남원·임실·순창, 복지위)은 23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협동조합의 자주적 육성과 그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적극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역협동조합 육성법’(협동조합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협동조합 및 협동조합연합회 등에 상호 협력, 이해 증진 및 공동사업 개발 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하여금 협동조합등 및 협동조합연합회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육성과 관련 교육훈련 수준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다양한 형태의 유형별 협동조합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활성화 되어 정책개발이나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는데 부족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등 지역사회 중심으로 전통제조업에 기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경우에는 이종(異種)협동조합에 비해 그 규모가 영세하고 소규모여서 다른 협동조합과 함께 발전하기에는 육성 여건부터 조성되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전체 협동조합은 19,440개로 매년 약 2,500여개의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지역 중심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15%에도 못미치는 미미한 수준이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지역별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적인 지원시책부터 수립해야 하지만,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된 지 10년이 다 되도록 그 법적 근거는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이용호 의원은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협동조합등의 자주적인 육성과 그 역량 강화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보다 체계적인 교육·훈련·정보제공 등이 이루어지는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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