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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해상음주측정 거부 원천차단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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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의원, 해상음주측정 거부 원천차단법 국회 통과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3.24 20:3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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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에서 음주측정 거부 등 황당한 사각지대 개선

해상음주측정 거부 원천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해 해기사들의 음주측정 거부가 줄어들어 해상안전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정운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선박직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해기사들의 해상 음주 측정 거부를 원천차단하여 해상음주운전 사고를 감소시키고, 해양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을 원활하게 하는 등 행정비용을 절감하는 1석 2조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전의 「선박직원법」에 따르면, 음주 운항으로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1차 위반시 업무정지 6개월, 2차 위반시 면허취소, 0.08% 이상은 면허 취소처분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 개정법에 따르면 음주측정을 거부한 해기사는 횟수에 상관없이 면허가 취소된다.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도 주취자가 음주측정에 불응하는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내리고 있어 기존 선박직원법과 같은 문제들을 원천차단하고 있었다.

정운천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선박직원법」이 「도로교통법」, 「철도안전법」 등과는 다르게 사각지대가 존재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개정에 나선 결과 5개월만에 해상음주측정 원천차단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밝히며,

“이번 개정안은 해상에서의 음주측정거부 건수를 줄여 해상안전에 기여하고, 해양경찰의 해상음주운전 단속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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