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는 4월 7일 실시하는 김제시의원 보궐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선거운동 기간인 25일부터 4월 6일까지 ‘공직선거법’에서 제한되지 않는 방법으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도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와 그 배우자,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원 등은 어깨띠, 윗옷,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인쇄물·시설물, 공개장소 연설·대담, 언론매체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도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인터넷·전자우편(SNS 포함)·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이 상시 가능하고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言)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전북선관위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두가 선거법을 준수하는 가운데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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