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액만 2억... 1심 집행유예 파기 징역 1년2월 선고
보이스피싱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원을 건네받아 조직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30대가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4) 항소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29일부터 5월14일까지 보이스피싱에 속은 피해자 13명에게 2억446만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들 중 12명에게 피해금액의 일부를 지급하고 합의하며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은 참작할 만하다”면서도 “하지만 일부 피해자가 A씨와 합의한 것은 피해금액 일부라도 회수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에서 합의서를 작성한 것일 뿐 피해자들의 손해가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범행의 수단 및 결과에 비춰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점을 감안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사는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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