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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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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지원 
  • 서병선 기자
  • 승인 2021.03.24 14:5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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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경유차·건설기계 대상, 4월 9일까지 접수

 

완주군(군수 박성일)이 미세먼지 등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저감하기 위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을 추진한다.

24일 완주군은 7억3천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노후경유차와 건설기계 163여대에 대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는 배출가스 5등급인 차량에 한해 차종에 따라 최소 280만원에서 최대 650만원까지 지원된다. 

건설기계의 경우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이 적용 제작된 덤프트럭, 큰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등으로 680만원까지 지원된다. 10%정도의 자기부담금이 있지만 생계형 차량일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된다.

특히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행되는 자동차 운행제한에서 제외(전라북도내)되며, 3년간 환경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군에서는 신청자가 대상자에 미선정되더라도 2021년 12월까지는 자동차 운행제한 단속에서 유예(전라북도내)하여 저공해조치를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신청은 4월9일까지이며, 자동차배출가스등급제 홈페이지(https://emissiongrade.mecar.or.kr)에서 저공해조치 신청을 통한 인터넷 접수가 가능하고 읍면사무소와 군청 환경과를 통해 방문 접수(신분증, 자동차등록증 지참)도 가능하다.

임동빈 환경과장은 “노후경유차에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게 되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을 감소시켜 대기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이며 “대상차량 소유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서병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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