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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공무원 노동절 휴무 보장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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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호영 의원, 공무원 노동절 휴무 보장법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3.23 17: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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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의 날에 국가공무원 등도 유급휴일 보장

국회 안호영 의원(완주·진안·무주·장수, 환노위)은 23일, 근로자의 날을 ‘노동자의 날’로 변경하고, 공무원들에게도 5월 1일 휴무를 보장하는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전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안 의원실은「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 공휴일 규정에 근로자의 날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공무원은 근로자의 날에 정상 출근을 하고 있다고 알렸다.

이에 안 의원의 개정안은 5월 1일을 노동자의 날로 하고, 「국가공무원법」 제2조, 「지방공무원법」 제2조, 「교육공무원법」 제2조에 따른 공무원 및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을 골자로 했다. 

‘공노총’에 따르면 일부 지자체에서 복무조례를 통해 노동절 특별휴가를 부여하고 있지만, 민간부문의 휴일과 관공서의 휴일이 일치하지 않는 등 일률적이지 않음으로써 현장에서 휴무에 대한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일하는 노동자에서 공무원 노동자를 뺄 수는 없다”면서 “노동자의 권리와 존엄을 상징하는 노동절을 공무원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모든 노동자는 하나다는 전태일 정신이 공직사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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