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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강소도시육성 특별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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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강소도시육성 특별법’ 발의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3.23 17:2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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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막기 위해 지방 강소도시 육성해야

국회 김수흥 의원(익산 갑, 기재위)은 23일,‘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강소도시 육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강소도시특별법)’을 대표 발의해 현실에 맞는 국가 균형발전이란 차원에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강소도시특별법은 갈수록 심화되는 수도권 과밀화와 소득 양극화 심화, 그리고 국토 발전의 극심한 불균형을 막기 위해 정부가 나서 지방도시를 강소도시로 육성해야 한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 법안은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된다면 곧 국가의 존립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법안의 배경에 깔려 있다. 즉, 극심한 불균형은 바로 국가 전체의 부담으로 돌아온다는 명분이기 때문에 국민적 관심과 기대가 모이게 하는 부분이다.

강소도시특별법 발의로 당장 생존 위기에 내몰려 있는 낙후도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됐다. 즉, 이 법은 일정 수준 이상의 규모 도시라면 우선 정부의 공공기관 이전을 의무화하고, 이전한 공공기관은 지방채용 확대, 지역 생산품 우선구매 의무화 등 강소도시를 육성하는 토대가 되도록 설계했다.

또한, 이 법안은 각 지역에 맞는 특성화산업특구를 지정하여 관련 기업들의 집적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이끌어내는 동시에, 각종 세제 혜택 등을 통해 기업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요건을 충족할 수 있도록 했다.

김수흥 의원은 “강소도시특별법을 통해 낙후된 도시에 새로운 성장동력을 불어넣을 수 있으며, 전국 곳곳에서 강소도시 육성에 성공하면 곧 국토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수도권 및 일부 지역의 부동산 과열 및 투기 문제 해결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동안 소외돼 온 지방 중소도시의 정주여건이 개선되고 양질의 일자리가 창출되면, 자연스럽게 인구의 분산효과를 가져와 수도권 쏠림 현상을 해소해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고 전망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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