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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신품종육성 지원-건강증진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정 ‘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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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신품종육성 지원-건강증진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 제정 ‘눈길’
  • 이대기 기자
  • 승인 2021.03.24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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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인권도의원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영규도의원 ‘건강증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대표발의

전북도의회가 종자산업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 사업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또 도의회는 전북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하는 조례도 마련했다.

우선 나인권의원(김제2)은 지난 17일 제379회 임시회 기간에 ‘전라북도 종자산업 및 신품종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농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에는 △ 종자산업 발전 및 신품종육성ㆍ보급을 위해 노력해야 할 도지사와 종자생산 기관장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최영규의원(익산4)은 건강생활 실천의 일환으로 신체활동 활성화를 통한 도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전북도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에는 △신체활동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 △신체활동 증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체활동 활성화 사업의 육성?지원 등 전북도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신체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담고 있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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