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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4~5월까지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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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기본형 공익직불제 4~5월까지 신청·접수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1.03.23 14: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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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은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4~5월(2개월간) 관할(경작면적 가장 넓은 농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접수 받는다.

 

신청대상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이며, 신규 신청자는 신청 직전 3년 중 최소 1년 이상, 0.1㏊이상 경작자 또는 연간 농산물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과 후계농업인, 전업농업인 또는 전업농육성대상자로 선정된 자 등에 한한다.

 

지급대상 농지는 2017년~2019년까지 쌀·밭·조건불리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 받은 농지를 대상으로 한다.

 

단,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원 이상인 자, 논·밭농업에 이용되는 농지 면적이 0.1㏊미만인자, 농지처분 명령을 받은 자 등은 제외된다.

 

소농직불금은 영농 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농지면적 0.5㏊이하 등 소규모 농가 요건을 충족하면 연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된다. 그 외 농가는 면적 구간별 논·밭 모두 최소 ㏊당 100만원 이상을 적용하는 ‘면적직불금’을 받게 된다.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라 영농일지, 영농폐기물 관리,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농업·농촌 공익증진 교육 등 17개 사항의 준수의무와 이행점검이 필요하다.

 

특히 직불금을 신청할 때 본인의 신청농지 중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가 적합한지 신중하게 신청해야 한다.

 

군은 공익 직불금 신청 접수 후 식품안전, 환경보전,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하기 위한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통해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연말(11~12월)에 지급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신청 농가의 농업소득을 올릴 수 있는 직불금으로 해당 농업인이 모두 신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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