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18:00 (수)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강화
상태바
정읍시,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등 단속강화
  • 김진엽 기자
  • 승인 2021.03.22 21: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읍시가 자동차세 납부와 검사 지연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 번호판 영치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시는 읍면동 합동징수반을 편성해 오는 26일까지 시 전역에서 주·야간 사전예고 없이 번호판 영치를 실시하고, 지역 외 거주 체납자들에 대한 표적 영치도 동시 진행한다.

자동차세 체납액 2회 이상과 과태료 체납 기간이 60일 이상 경과하면서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을 영치하는 등 체납세 징수에 총력을 다할 예정이다.

또한 지역 외 거주 체납자는 출장을 통해 체납자의 실태를 파악하고 현장 방문을 통한 징수 독려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압류 봉인과 공매 유도 등 적극적 대응으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손창욱 세정과장은 매월 1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활동을 펼치고 있다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에 대해 단속유예와 분납 등 최대한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진엽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맥주집창업 프랜차이즈 '치마이생', 체인점 창업비용 지원 프로모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