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변론이 재개된 가운데 검찰이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 의원과 측근 A씨 등 10명에 대한 속행 공판이 지난 19일 전주지법 1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에서 최종구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과 이 의원의 측근 A씨에 대한 법인카드 사용내역 조회를 두고 검찰과 변호인 측의 공방이 오고 갔다.
검찰은 “이 의원의 기부행위 연관성을 입증하기 위해 최 전대표의 증인신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을 하려면 앞서 횡령·배임 사건에 대한 조사 시 밝혀진 내용을 변호인도 확인해야 한다”면서 검찰조서 제출을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최 전 대표에 관한 조서는 별건 수사에 관한 것으로 제출이 어렵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증인신문과 관련된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신문절차를 진행하게 된다면 피고인 방어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즉각 맞섰다.
A씨의 카드내역 조회에 관해서도 공방이 펼쳐졌다.
검찰은 “기부행위가 이 의원의 지시나 묵인 아래 이뤄졌는지 입증하기 위해서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카드내역과 (이 의원의 지시 여부 등)공소사실 입증과는 거리가 있어 보인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갈 상황으로 보인다”며 “1심에서 모든 증거조사를 마무리하려 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최 전 대표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한 차례 속행 절차를 진행키로 했다.
이 의원 등에 대한 다음 재판은 4월16일 열린다.
이 의원을 비롯한 선거캠프 소속 6명과 기초의원 3명은 21대 총선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중복 투표를 요구하는 문자를 권리 당원과 시민 등 다수에게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이외에도 허위사실 공표, 사전 선거운동 등 4가지 혐의가 더 적용됐다.
정석현 기자
악마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