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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코로나19 시대 예식장 분쟁 피해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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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코로나19 시대 예식장 분쟁 피해주의보
  • 김명수 기자
  • 승인 2021.03.18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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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시 삼천동에 사는 30대 박모씨는 3월에 하객 200명 규모로 예식 진행을 계약했다.
하지만 사회적거리두기가 연장되는 등 하객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해 보증인원을 150명으로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예식장측은 이를 거부했다.

▲ 지난해 12월 6일 예식을 진행하려던 20대 여성 김모(전주시 인후동)씨는 계속되는 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예식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씨는 예식장측에 예식예정일로부터 35일 전 예식 취소를 통보했다.
하지만 예식장측은 총예식 비용의 35%의 과다한 위약금을 청구해왔다.

봄철 결혼 시즌을 맞아 코로나19로 인한 예식장과 소비자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계속되면서 전북은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3월 28일 까지 유지된다. 

이 지침에 따르면 결혼식장의 경우 시설면적 4㎡당 1명 인원 제한 방식으로 예식 진행이 가능하다. 

지난해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 두기로 인해 예식 인원 제한, 식사 제공 불가 등의 문제로 예비부부는 물론 예식장도 매출 감소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18일 전북소비자정보센터(센터)에 따르면 센터에 접수된 예식서비스 관련 상담은 2018년부터 2021년(3월 16일 기준)까지 총 158건이 접수됐다. 

이중 69.6%(110건)의 상담 건이 2020년도에 집중됐다. 

피해내용(2020년~2021년 3월 16일기준)을 보면 계약해제·해지/위약금 관련 불만이 62.8%(71건)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보증인원 조정 요구 18.6%(21건), 예식일 연기 6.2%(7명), 단순문의 9.7%(11건), 답례품 불만 2.7%(3건) 등의 내용으로 상담이 접수됐다. 

올해는 미뤄뒀던 예식을 더 이상 지연시킬 수 없고, 코로나19 백신 보급의 영향으로 집단면역 형성에 대한 기대가 생기면서 예식 진행을 추진하는 예비부부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여전히 코로나19 3차 유행이 계속되고 있고, 방역수칙 및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예식장 이용 관련 지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예식을 앞두고 있는 예비부부의 현명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다.

센터 관계자는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시행 ‘20.9.29) 개정안을 준수하는 예식장을 선택해야 한다”며 “개정된 기준에서는 1급감염병으로 인한 집합 제한시 계약 연기 및 취소 위약금 감경이 가능한 조항 등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식장 계약시 사회적 거리두기 변동에 따른 상황별 세부적인 계약 변경범위와 내용을 예식장과 소비자간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해 분쟁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예식서비스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시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북소비자정보센터 전화상담 ☎ 063) 282-9898번, 인터넷상담 www.sobijacb.or.kr을 통해 상담 또는 중재신청이 가능하다. 김명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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