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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경진 교사 유족, '허위사실 기재로 고인 명예훼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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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송경진 교사 유족, '허위사실 기재로 고인 명예훼손' 주장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3.18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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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자 성추행 의혹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받고도 극단적 선택을 한 송경진 교사의 유족과 진상규명 위원회가 전북교육청과 부안교육지원청이 여전히 성범죄자로 낙인찍고 있다며 즉각적인 개선과 사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고 송경진교사사망사건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18일 전북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5년 간 고인의 죽음에 대해 책임있는 자들에게 도의적 사과를 한 번도 받아 본적이 없는 데도 교육청은 경력증명서에 여전히 성범죄자라는 허위사실까지 기재해 고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위원회는 "고인의 경력증명서에 직위해제 사실이 징계란에 기록돼 있다"며 "직위해제가 징계에 해당하지 않고 별도의 직위해제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기재한 것은 명백한 허위기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직위해제 사유를 ‘학생대상 성관련 범죄혐의로 수사 중’으로 기재된 것도 문제다"며 "이는 직위해제 사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부안교육지원청은 당시 ‘국가공무원법 제73조’에 의해 대기근무를 명한 것으로 확인됐고 당시 ‘혐의 없음’으로 이미 내사 종결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수사중이라는 표현도 명백한 허위라는 게 위원회의 주장이다. 

또한 “직위해제는 2년 후 자동 말소돼야 하는 규정이 있음에도 5년이 지난 현재까지 기록이 남아있는 데 이는 명백한 잘못이다"며 "유족들은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런 내용이 기재돼 있어 고인에게 주홍글씨 낙인이 찍혀 있다며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 같은 오류를 확인하게 삭제해 줄 것을 수차례 요청했지만 그때 마다 답변을 회피했다"며 "이는 교육청이 단순 실수가 아니라 분명 의도적인 기만행위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인의 아내 강 모 씨는 “남편에 대한 수사 개시는 되지도 않았는 데 '학생 대상 성 관련 범죄 혐의로 수사 중'이란 기록은 분명한 허위다"며 "경력증명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은 고인이 된 남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담당 직원의 행정 오류 및 착오에서 비롯된 만큼 명백하게 잘못됐다는 점을 인정한다”면서 “징계란에 기재된 직위해제 문구는 이미 삭제했으며 나머지 부분도 수정을 검토 중이다”고 말했다.

한편 부안 모 중학교 교사였던 송교사는 지난 2017년 제자 성추행 논란에 휩싸였지만 경찰은 '추행 의도가 보이지 않았다'고 내사를 종결했다. 그러나 전북 학생인권교육센터는 직권조사를 통해 송교사가 학생들의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며 전북교육청에 신분상 처분을 권고했고 전북교육청의 징계절차 착수에 송 교사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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