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4 22:58 (수)
가수 배다해 스토킹범에 징역 2년... 판결에 불만 항의
상태바
가수 배다해 스토킹범에 징역 2년... 판결에 불만 항의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3.17 17: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가수 배다해(38)씨를 수년 동안 집요하게 괴롭힌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노유경)은 17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년간 수백 차례에 걸쳐 피해자에게 악의적인 메시지를 보내고 돈을 요구했다. 또 공연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는 등 피해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격과 일상을 무너뜨리는 스토킹의 죄책은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 피해자가 겪었을 고통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을 향해 “네이버 클라우드 때문에 이러는 건가. 공소 사실도 못 들었다”며 항의했다.

결국 A씨는 교도관들에 의해 법정에서 끌려 나갔다.

A씨는 2019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24개 아이디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남자와 여관에서 뭐 하고 있느냐'는 등 배씨를 향한 수백 개의 악성 댓글을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고양이를 키우는 배씨에게 설치류의 한 종류인 햄스터를 선물하고 싶다고 연락했으나 답을 받지 못하자 배씨의 고양이가 햄스터를 잡아먹는 만화를 그려 전달하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해 배씨가 출연하는 뮤지컬과 연극 공연장으로 여러 차례 찾아가 접촉을 시도하는 등 협박을 일삼거나 자신의 책 출간을 이유로 돈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석현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
  • 신천지예수교 전주교회-전북혈액원, 생명나눔업무 협약식
  • '2024 WYTF 전국유소년태권왕대회'서 실버태권도팀 활약
  • 이수민, 군산새만금국제마라톤 여자부 풀코스 3연패 도전
  • 기미잡티레이저 대신 집에서 장희빈미안법으로 얼굴 잡티제거?
  • 대한행정사회, 유사직역 통폐합주장에 반박 성명 발표
  • 군산 나포중 총동창회 화합 한마당 체육대회 성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