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 12월 말까지 세액 공제 50%에서 70%로 늘어
군산시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올해 말까지 세액공제액이 50%에서 70%로 늘어남에 따라, ’착한 임대료 자율 인하운동‘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코로나19의 조기 극복을 위해 지난해 초 처음 시행됐으며 임대료 인하, 임차인 요건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임대인에게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공제 적용 기간은 지난해 1월부터 오는 6월 말까지였으나, 이번 법 개정으로 6개월 연장됐다.
또한 올해 임대료 인하분부터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됐다. 단,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은 공제율 50%를 유지한다.
임대료를 인하한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임차인은 지난해 1월 31일 이전부터 임차해 영업을 개시한 소상공인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임대료 인하분의 공제율이 50%에서 70%로 상향됨에 따라 보다 많은 임대인들의 동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현재 임대주 88명, 임차인 234명, 인하금액 7억4,300만원의 참여 실적을 보이고 있다.
군산=김종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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