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선관위는 내달 7일 실시되는 김제시의회의원선거 보궐선거(김제시나선거구(용지면, 백구면, 금구면, 검산동))에서 신체장애로 거동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이 16일부터 20일까지 거소투표신고를 하면 병원 자택 등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한 사전투표를 할 수 있는 군인(입영대상자 포함)·경찰공무원 중 영내 또는 부대 등에 기거하여 각 가정으로 배달되는 후보자의 선거공보를 받아 볼 수 없는 사람은 같은 기간 인터넷·모바일이나 서면으로 선관위에 후보자 선거공보 발송을 신청할 수 있다.
이사 등으로 보궐선거 지역 내로 주소지를 옮기는 경우에는 16일까지 전입신고(정부24 홈페이지를 통한 전입신고의 경우에도 동일)를 마쳐야 선거일에 새로운 주소지의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있다.
한편 전북선관위는 거소투표신고기간 전후로 허위 거소투표신고와 대리 투표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예방·단속활동을 실시한다.
이대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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