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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어린이집 신축 마무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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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어린이집 신축 마무리를
  • 윤가빈
  • 승인 2006.07.19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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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청 어린이집 신축 마무리를

 전북도청 어린이집 건립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것에 우려를 표명한다.

 특히 김완주 도지사가 정책조정회의에서 어린이집 시설 건립 대신 수당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것을 지시해 더욱 우려스럽다. 

 영유아보호법 제14조는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 보육시설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6세 미만의 자녀를 가진 해당 공무원에게 보육 수당을 지원할 경우 법적으로는 물론 아무런 하자가 없다.

 해당 공무원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면 지금 당장은 둘 다에게 좋은 것처럼 보인다. 도는 어린이집을 신축하지 않아도 되니 좋을 것이고, 해당 공무원은 지금 당장 돈으로 수당을 받으니 더 좋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제안은 근본적인 문제를 간과하면서, 돈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는 발상으로 비칠 수도 있다. 당장의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시설을 한 개라도 더 늘려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처음 이 일이 논의돼 35%의 공정에 오기까지도 많은 논의를 거쳤을 것으로 예상되는 바다. 근본적인 문제를 한 번 더 짚어보자.

 젊은 직장 여성들은 당장 아이를 맡길 곳이 없기 때문에 아이를 낳지 않는다. 그리고 남성과 경쟁해야 하는 사회에서 개인의 발전을 위해서도 아이는 불필요한 존재가 돼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면 안된다. OECD 국가 중 출산율이 가장 낮은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작금 즐어들고 있는 전북의 인구 감소는 물론이고 전국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양육을 국가가 책임져 주어야 한다. 저출산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자녀 양육을 가정, 그 중에서도 여성 개인에게 모두 떠맡기고 있기 때문이라는 걸 알아야 한다. 국가와 사회가 돕지 않으면 저출산 문제는 영원히 해결되기 어렵다.

 그런 의미에서 도 청사의 어린이집 신축은 조속히 마무리돼야 할 일이다.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사람도 도 직원만으로 국한할 일이 아니다. 보다 많은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처한다면 더욱 금상첨화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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