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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무소속 이용호, 항소심 첫 재판서도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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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무죄’ 무소속 이용호, 항소심 첫 재판서도 혐의 부인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3.1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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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1대 총선에서 상대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무소속 이용호(남원·임실·순창) 의원이 항소심 첫 재판에서도 모든 혐의를 부인했다.
 
이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10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3형사부(부장판사 조찬영) 심리로 열렸다.

이 의원 측 변호인은 이날 1심과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 모두 부인했다.

검찰은 이 의원의 선거운동 장소에 있었던 남원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을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 측의 의견을 받아 들여 다음 공판은 증인신문으로 진행된다.

다음 재판은 오는 4월14일 오후 5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은 지난해 3월29일 오전 남원시 춘향골 공설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강래 후보의 선거운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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