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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일제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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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사랑상품권 부정유통 행위 일제단속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1.03.09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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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이 이달 16~31일까지 장수사랑 상품권 부정유통 근절을 위한 일제 단속에 나선다. 
9일 장수군에 따르면 최근 타 자치단체에서 유령 가맹점을 등록한 뒤 QR코드 방식의 지역화폐로 허위 결제해 지원금(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챙긴 일당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부정유통 행위가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이에 따라 장수군은 군·읍면 담당자로 구성된 합동 단속반을 편성하고 가맹점별 결제 자료, 주민신고 등을 토대로 사전분석을 진행한 뒤 대상점포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해 부정유통 여부를 확인 점검한다.
주요 단속대상 유형은 ▲사행산업 등 등록제한 업종을 운영하는 경우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거래가액 이상의 상품권을 수수하는 행위 ▲부정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행위 ▲지역화폐 결제를 거부하거나 추가금을 요구하는 행위 등이다. 
단속 결과 드러난 불법 판매·환전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최고 2,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 또는 가맹점 지정 취소 및 부정수급액 환수 등 강력히 조치할 방침이다.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장영수 군수는 “전통시장 활성화 및 소상공인 보호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중한 예산을 투입해 운영하고 있는 장수사랑 상품권 제도의 운영취지가 극소수의 부정유통 사례로 훼손되지 않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다”며 “군은 앞으로도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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