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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불륜·성관계 모습 촬영 크게 문제될 것 없다"...장수 불륜 교사들 감봉, 견책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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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 불륜·성관계 모습 촬영 크게 문제될 것 없다"...장수 불륜 교사들 감봉, 견책 처분
  • 전광훈 기자
  • 승인 2021.03.08 1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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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교사 감봉 1개월, 여교사 견책...솜방망이 처벌에 그쳐
-전북도교육청, 학교 밖 불륜 행위 처벌 사례 없다 이유
-사안 중대하단 도교육청의 판단은 그저 말뿐..."제 식기 감싸기"
-교육시민단체, "교육청이 사실상 면죄부를 준 셈"
지난해 장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인 여교사의 불륜 행각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A교사(남)에게 감봉 1개월, B교사(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사진 전북육청 전경)
지난해 장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인 여교사의 불륜 행각이 드러나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전북도교육청이 A교사(남)에게 감봉 1개월, B교사(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려 솜방망이 처벌이란 비판을 사고 있다.(사진 전북육청 전경)

교육공무원에게 있어 불륜 행위는 단순히 사적 영역에 불과해 중징계 대상은 되지 않았다.

8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장수교육지원청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A교사(남)에게 감봉 1개월, B교사(여)에게 견책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장수 한 초등학교에서 유부남 교사와 미혼인 여교사의 불륜행각이 드러나 지역 사회에 파장을 일으켰고, 사태가 중대하다고 판단한 도교육청이 직접 감사에 착수했지만 결국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도교육청과 장수교육지원청이 "제 식구 감싸기"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울 전망이다.

도교육청은 이번 징계 결정을 두고 "해당 교사들이 부적절한 행위를 저질렀다. 다만 사적영역이고 간통죄가 폐지된 점을 감안해 수위를 결정했다”고 했다. 

이를 풀이하자면 간통죄 폐지가 징계 결정에 많은 부분 영향을 미쳤고, 우선돼야 할 교육공무원 징계 규정은 뒷전이 된 셈이다.

이에 앞서, 도교육청 감사실 한 관계자는 "이와 같은 사례로 최근 3년간 중징계 처분이 내려진 바가 없다"고 밝힌 바 있어 애초부터 중징계 의지가 없었던 건 아닌지 의구심을 낳고 있다.

이날 징계 결정에 피해 여고사는 물론, 교육계와 학부모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 초등교사는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단은 과거와 현재, 앞으로의 미래에도 신성한 곳이 돼야 한다. 특히 첫 공교육이 이뤄지는 초등학교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범하고 본문을 망각한 교사의 적절치 못한 행동들은 같은 교사로서도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교사는 "기사를 접한 뒤 나를 비롯해 주위 교사들은 적어도 해임 처분이 내려질거라고 생각했다. 이번 결정으로 교육계에서 더는 불륜은 징계대상이 되지 않을거란 인식이 심어질까 우려된다"고 했다.

한 학부모는 "공인이란 신분을 망각한 채 도를 넘은 이들의 행동은 징계를 여부를 떠나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될 일이다. 처음 보도를 접한 뒤 이런 사람들에게 아이를 맡겨도 될지 우려가 컸다"고 했다.

또다른 학부모는 "제 식구 감싸는 것도  정도가 있다. 전후 사항을 알고 불륜관계를 이어오고 학교 내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에 대해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제대로 된 감사를 진행해 상응하는 징계 조치를 내리는 게 맞다"고 말했다.

교육시민단체도 "감봉1개월과 견책은 처분은 사실상 교육청이 면죄부를 준 셈"이라며 학부모와 시민들의 눈 높이에 맞는 징계가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공직계 역시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지자체 감사실 관계자는 "불륜 행각도 문제지만 성관계 영상을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는 중대 사안으로 보고 접근하는 게 맞다. 감사업무를 오랜시간 담당해왔지만 이보다 더 높은 수위는 발생한 경우가 없었다"면서 "결정에 재고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는데, 전북 교육계에서 "불륜"은 더는 징계 대상이 아니란 말이 돌고 있는 점이다.

공직 기강을 바로 세우기 위한 제대로 된 징계가 이뤄져야 하는 가장 이유가 여기에 있다.

도교육청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직접 감사에 착수한 만큼 징계 재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전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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