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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유통협회 제33차 정기총회 성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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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석유유통협회 제33차 정기총회 성료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2.25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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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알뜰정책 개선’ 등 2차 국회 정책토론회 개최 등 밝혀

(사)한국석유유통협회(회장 김정훈)는 지난 25일 양재 엘타워에서 석유대리점, 정유사 등 전국 회원사와 유관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3차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의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며 진행된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2021년 사업목표로 첫째, 회원사의 경영환경을 개선하고, 둘째, 에너지전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며, 셋째, 협회의 위상과 역량을 제고하는 것으로 정하고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10개의 중점추진사업 및 33개 주요과제를 선정, 적극 추진키로 의결했다.

김정훈 회장은 이날 인사말에서 “작년에 코로나 사태로 국민과 석유사업자 모두 많은 어려움을 겪었고 최근 전세계적인 에너지전환 정책과 석유수요 감소 등으로 석유유통산업의 미래가 밝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협회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책의 근본적인 개선을 통한 시장 정상화와 과도한 단속 및 처벌 완화, 주유소 전·폐업 지원 및 유외사업 확대 등 석유사업자 이익과 권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10개 중점사업 중에서 최우선으로 알뜰주유소 전면 재검토·폐지를 추진하는 한편, 알뜰 입찰제도 개선, 석유공사 인센티브 폐지 등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며, “실행계획으로, ‘에너지전환 대응’과 ‘알뜰정책 개선’을 주제로 국회 정책토론회를 2차례 개최하고 상반기 중 석유협회, 주유소협회 등과 <알뜰주유소 제도개선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한 이날 총회에서 협회는 석유공사의 알뜰 인센티브를 폐지해 주유소 전·폐업 지원금으로 전환하는 등 전·폐업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을 적극 건의하고 석유대리점과 주유소에 대한 규제완화도 지속적으로 추진키로 했다.

특히 협회는 ‘석유판매공제조합’ 설립를 적극 추진하기 위해 주유소협회와 함께 공제조합 설립 연구용역을 산업부에 건의하고 주유소 토양정화비용 문제를 해결하는데 산자부와 환경부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도록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한국석유유통협회는 정기총회를 통해 2020년도 결산과 정관개정안, 2021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에 대해서도 심의 의결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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