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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읍성 등 관내 6곳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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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고창읍성 등 관내 6곳 중점경관관리구역 지정 고시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1.02.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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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건축물 건축허가 전 경관심의 거쳐야 ..“무분별한 경관훼손 막고, 난개발 방지”

 

전북 고창군의 랜드마크인 고창읍성 등 역사유적과 해안가, 하천변 등에 대한 경관관리가 대폭 강화된다.

 

24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 확정된 ‘고창군 경관계획’의 일환으로 최근 고창읍성지구 등 6개 지역을 중점경관관리구역으로 지정 고시했다.

 

‘고창군 경관계획’은 역사문화자원, 건축물, 자연녹지, 도시기반시설 등 도시의 다양한 요소들간의 배려와 조화를 통해 경관을 관리·형성하는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 건축물 신축할 땐, 건축허가 전에 고창군 경관위원회의 경관심의와 경관자문을 거쳐야 한다.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500㎡이상일 경우에는 경관심의가 진행되고, 경관자문은 2층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 300㎡이상에 해당된다.

 

주요 중점경관관리구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고창읍성지구=국내에서 유일하게 수백년간 원형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읍성의 가치를 살리고 주변 건축물·시설물 등 고창시가지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점관리.

▲무장읍성지구=호남방어의 요충지이며 무장면의 역사 특화공간으로 건축물, 시설물 등 전통적 이미지 특화로 무장읍성과 연계 경관으로 유도.

▲고인돌역사문화지구=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고인돌과 체험공원, 대규모 광장, 박물관 등이 입지. 주변 농경지와 마을이 연계된 경관 관리.

▲선운산공원마을지구=최근 관광지구내 펜션, 카페, 식당 등이 들어서며 외부경관 정비와 주변지역의 연계경관의 체계적 관리.

 

 

▲명사십리해안지구=넓고 완만한 모래사장과 해송 숲으로 장관을 이루는 곳. 무분별한 난개발을 방지하고, 해안 주변과 조화되는 시설물을 유도해 정돈되고 쾌적한 해안경관으로 관리.

▲고창천시가지구=고창읍 월산리와 석정리에서 발원해 주진천에 유입되는 도심 속 생태하천. 사계절 고창군민들의 산책공간으로 이용되는 가운데 정비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관리 필요성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 내 토지이용계획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고창군청 이종연 건설도시과장은 “체계적인 경관 관리로 무분별한 경관훼손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겠다”면서 “고창의 미래비전인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한반도 첫수도 고창 실현을 더욱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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