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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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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 군민안전보험 확대 시행
  • 임동갑 기자
  • 승인 2021.02.21 13: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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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군이 전 군민을 대상으로 하는 군민안전보험의 보장성 강화에 나섰다.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료를 전액 부담하고 안전공제에 일괄 가입해 각종재해, 재난, 범죄로 피해를 본 군민들이 빠르게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다.

 

고창군에 주민등록 된 군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모두 보험에 자동으로 가입된다.

 

올해 새롭게 갱신되는 보험내용은 총 16개 항목으로 ▲자연재해 사망 ▲폭발·화재·붕괴 사망 및 후유장해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및 후유장해 ▲강도 사망 및 후유장해 ▲익사사망 ▲의료사고 법률지원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 ▲의사상자 상해보상 ▲성폭력범죄 피해보상 및 상해보상 ▲농기계 사망 및 후유장해 ▲신종감염병 사망이다.

 

지난해와 비교해 의사상자 상해보험금이 10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성폭력 범죄상해가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각각 상향됐다.

 

특히 올해부터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신종감염병(코로나19, 중증열성혈소판 감소증후군 등) 사망 시 300만원을 지급하는 담보를 신규 추가하여 보장성을 한층 강화했다.

 

항목별 보장 혜택은 최대 2000만원이다. 군민안전보험은 타보험과 관계없이 중복보상이 가능하며 보험금 청구는 고창군청 재난안전과에 피해상황을 접수하거나, 신청서를 작성해 보험사에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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