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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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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근거 마련
  • 이재엽 기자
  • 승인 2021.02.1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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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2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의원발의조례안 3건 본회의 통과

장수군의회 김종문 의원과 유기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이 지난 16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의원발의조례는 김종문의원이 대표발의한「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등 2건, 유기홍의원이 대표발의한「장수군 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1건으로 총3건이다. 
그중 「장수군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는 ▲장기요양요원의 신분보장, ▲처우개선수당 지급 근거마련, ▲장기요양요원 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향후 최일선에서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과 지위 향상에 큰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
해당조례를 대표발의한 김종문 의원은 “본 조례의 시행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장수군의회는 군민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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