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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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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 동절기 산림 내 불법 행위 특별 단속
  • 한용성 기자
  • 승인 2021.02.17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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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국유림관리소(소장 성상용)는 동절기 산림 내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수립, 산림 내 불법야영·취사 등 불법행위를 중점 단속한다고 밝혔다.
최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및 백두대간보호구역 내 무분별한 야영 및 취사행위가 급증함에 따라 산불발생 위험 고조, 쓰레기 불법 투기 등 산림훼손 발생이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중점단속지역은 관내 백두대간보호구역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에 해당되는 영취산, 삼봉산 등으로 그 밖에 산림보호구역도 상시 단속한다. 특별단속에는 산림특별사법경찰 및 산림보호지원단을 투입하여 현장단속 실시하고 산림드론을 활용해 대면적의 산림을 효율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산림 내 쓰레기 투기 및 야영·취사행위, 화기 및 인화물질 반입 등 국·사유림 구분 없이 단속을 실시하고 적발 시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무주국유림관리소 관계자는 “지속적인 홍보와 단속을 통해 산림의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할 수 있도록 국민여러분의 자발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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