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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 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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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부동산불법거래 신고포상금 최대 1000만 원 지급
  • 김영무 기자
  • 승인 2021.02.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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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부동산 불법거래를 신고한 시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시는 단속 사각지대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온라인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한편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 신고자에게는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키로 했다.

신고는 전주시 홈페이지(www.jeonju.go.kr) 내에 설치된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신고센터는 회원가입 없이 실명인증만 거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시민들은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에 마련된 전화(063-281-2121)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부동산 거래가격 거짓 신고, 금전거래 없이 거짓 실거래 신고, 전매금지(제한) 기간 내 아파트 사고 파는 행위, 타인 명의 의 거래, 매매대금 편법 증여, 공인중개사법 위반 중개행위(중개사를 통해 거래했지만 중개사 없이 거래한 것처럼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실거래 신고된 사례 등), 부동산 시세 교란 행위 등이다. 신고 시에는 거래계약서 사본이나 대금 지급 내역, 휴대폰 문자내역 등 입증자료를 1개 이상 첨부해야 한다.

시는 신고사항에 대해 증빙자료를 바탕으로 위법행위 여부를 조사하고 정밀조사 결과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관련 기관에 통보함과 아울러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신고관청 적발 전에 신고로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나 분양권 등 불법 전매 또는 알선행위자 신고로 벌금형 이상 처분을 받은 경우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한 신고자에게는 부과된 과태료의 20%, 최대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거짓신고가 명백하거나 증빙자료를 보완하지 않는 경우와 종결된 신고 건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재신고하는 경우 등은 자동 종결 처리된다. 또 불법거래인지 잘 모르거나 의도치 않게 매매계약서를 허위 작성한 당사자의 경우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전액 면제해주기로 했다. 이상거래로 의심돼 소명자료 제출요구를 받은 후 자진 신고(최초)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50% 감면한다.

시 백미영 아파트거래 특별조사단장은 “현재 의심거래에 대한 정밀조사가 진행 중인 상황으로 조사가 진행될수록 최초의 불법행위가 또 다른 불법행위를 양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집을 갖고 장난치는 불법세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시민 모두가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신터에 적극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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