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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의 회장선거 갈등 ‘변화와 혁신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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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상의 회장선거 갈등 ‘변화와 혁신의 이유’
  • 전민일보
  • 승인 2021.02.0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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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모든 것이 제한되면서 어려운 나날이 이어지고 있다. 그 중에서도 소상공인 등 경제침체로 기업인에 이르기까지 힘든 나날이다. 이미 한계점을 지났다면서 어려움을 넘어서 분노의 목소리도 나온다.

하지만 미증유의 바이러스 공습이라는 인류 최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상황인지라 인내하며 감내하고 있다.

상공인들을 대변해야 할 전주상공회의소 차기 회장 선거가 사상 첫 추대가 아닌 경쟁구도로 치러지면서 잡음을 넘어서 불필요한 갈등마저 표출됐다.

전주상의는 지난달 25일 임시총회를 열고 신규 회원사들의 투표권을 박탈하는 정관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당시 열린 임시총회는 차기 전주상의 의원 90명을 뽑는 선거에서 신규 회원사들의 투표권을 제한하자는 게 핵심이었다.

신규 회원사들은 반발했다. 결국 법원까지 갔고, 신규회원 4명이 지난 달 28일 전주지방법원에 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를 상대로 ‘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다. 신규 회원사의 투표권 제한 시도는 그 의도부터가 의심스럽고 부적절했기에 논란은 예상됐다.

신규회원이 늘어나는 것은 누군가에게 유리한 구도이고, 누군가에는 불리했기에 제한조치라는 무리수를 뒀을 것이다. 선거를 앞두고 25만원의 회비만 납부한 무늬만 회원이 가입됐기에 불공정하다며 이를 제한한다는 명분을 내걸었다.

하지만 설득력이 떨어졌고, 방법론과 시의성에서 적절하지 못했다. 결국은 법원은 임시 의원총회 의결이 전주상의 정관은 물론 상공회의소법에도 반해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의결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졌다.

임시총회의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도 제대로 충족하지 못하면서 왜 무리하게 추진했을까. 이미 전북도는 정관개정안 승인을 보류한 상태이다. 민주주의에서 절차상 적법함과 도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면 정당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것은 기본이다.

결과적으로 전주상의 차기 회장 선거는 기존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상공인들을 위해 봉사해야 할 전주상의 회장자리가 어느덧 지역 내 토호세력의 감투로 변질된 것은 아닌지 상공인들 스스로 되물어야 할 대목들이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전주상의는 도민들로부터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그렇다고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전주상의 내부의 구태를 척결하고, 새로운 변화와 혁신의 가치아래서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준다면 새로운 신뢰가 형성될 것이다.

따라서 전주상의 회장은 기존의 관행에만 의존하고, 무관심했던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이를 응집해서 변화된 전주상의로 새로운 첫발을 내딛을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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