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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징역 6개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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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동료 의원 성추행' 정읍시의원 징역 6개월 구형
  • 정석현 기자
  • 승인 2021.02.0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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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의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읍시의회 의원에게 실형이 구형됐다.

지난 5일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공현진) 심리로 열린 A의원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이날 재판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최후 변론도 의견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대체됐다.

A의원은 최후 진술 의견서를 통해 "억울하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A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6일 열린다.

A의원은 2019년 10월 진행한 회식자리에서 B의원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식사 후에는 식당 밖에서 B의원의 손을 잡아당겨 포옹하려고 한 혐의도 있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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