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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급여 사전청구 제도’ 실시로 급여 조기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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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연금, ‘퇴직급여 사전청구 제도’ 실시로 급여 조기 지급
  • 이민영 기자
  • 승인 2021.02.04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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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기간은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이사장 주명현, 이하 사학연금)은 교직원의 퇴직이 집중되는 시기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와 명예퇴직 예정자(2021년 2월말 예정)를 위한 ‘사전급여 청구제도’를 실시한다고 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사학연금 퇴직예정자가 사전청구기간 중 퇴직일 전 언제라도 퇴직 예정 신고와 급여청구를 가능케 하여 퇴직급여를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한 취지로 만들어진 제도이다. 매년 정기 퇴직이 발생하는 2월과 8월 두 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는 6월과 12월에도 확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사전청구제도 신청대상 교직원은 2021년 2월말 퇴직이 확정된 정년 퇴직자, 명예퇴직자 그리고 일반 퇴직예정자이며, 청구기간은 오는 2월 8일부터 2월 23일까지 진행된다.

사전청구는 인터넷과 우편으로 가능하며, 인터넷 청구는 사학연금 홈페이지(www.tp.or.kr) 공동인증서 로그인 > 신청 > 퇴직급여신청등록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우편 청구의 경우 퇴직급여청구서 등 구비서류를 공단으로 발송하여 신청하면 된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사학연금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

사학연금 관계자는 “본인의 학교기관에서 퇴직예정증명서를 발급받고 퇴직급여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되, 급여청구서의 퇴직예정일(퇴직예정증명서의 퇴직일과 동일)과 퇴직사유(정년, 명예, 일반)를 정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며, “특히, 명예퇴직 예정 교직원이 명예퇴직수당급여가 있는 경우 ‘명예퇴직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사본’을 사학연금에 제출하여야 퇴직소득 합산신고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학연금은 외국인 퇴직 교직원의 경우 출국일정 등으로 급여청구를 제때 하지 못하여 퇴직급여를 놓치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퇴직일 한 달 전부터 미리 급여청구를 할 수 있는 상시 채널도 운영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 이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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