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문제로 다투다가 동거남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유랑)는 4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0·여)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5일 오후 6시10분께 익산시 영등동 소재 한 아파트에서 B(51)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대출금 변제 문제로 다투다가 홧김에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해 B씨와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B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을 빼앗는 살인죄는 어떠한 이유로도 합리화 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중형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의 범행 경위에서 참작할 부분이 있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정석현 기자
저작권자 © 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