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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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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의회, 서비스 종사자 처우개선 ‘시동’
  • 이건주 기자
  • 승인 2021.02.03 2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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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 조례 통과… 7월 출범

전북도의회가 도내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필요한 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근거를 마련, 추진중이다.

3일 도의회에 따르면 올해 7월 설립될 도 사회서비스원은 이명연 의원(전주11, 환경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하고 환경복지위원(이병철ㆍ김대오ㆍ김만기ㆍ나기학ㆍ진형석ㆍ황영석 의원)들이 공동 발의해 지난 1일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의원은 “사회서비스 시장 및 일자리 등 민간 시장의 확대가 비약적으로 성장했으나 일부 시설에서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와 인권 침해 문제로 서비스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면서 “서비스의 품질 및 공공성·투명성 향상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왔다”고 밝혔다.

사회서비스 제공의 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설립되는 도 사회서비스원은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사회복지시설의 수탁 운영, 사회서비스 관련 법령에 따라 사회서비스원에 위탁하는 사업이다.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재무·회계·법무·노무 등에 관한 상담이나 자문,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및 민관협력 지원사업, 각종 사회서비스의 통합 제공 및 표준운영 모델을 개발·보급, 재가서비스를 수행하는 종합재가센터 등의 사업을 수행한다.

한편 도 사회서비스원 설립시기는 오는 7월이고 1본부 3팀(경영기획팀, 시설운영팀, 민간지원팀) 20명이며, 종합재가센터 및 수탁시설 인력은 별도로 운영된다. 

수탁시설 운영비는 추가 지원 없이 시설별로 현행처럼 자체 수입(보조금 등) 내에서 운영하는 독립채산제 방식이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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