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전라북도회(회장직무대행 임규철)와 전주시회(회장 임규철)가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통과'에 대해 환영하고 나섰다.
일부 개정된 조례안은 전라북도 도내 소상공인 감염병이나 재난발생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해 생계비 등 피해복구 지원을 전라북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 지원 시행계획 수립 및 업종별 소상공인 실태 등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했다.
임규철 회장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상공인을 경제주체로 인정하고 많은 관심을 두고 있다” 며 “제도적 지원 근거 마련을위해 ‘전라북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신 전라북도의회 모든분들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이어 "감염증 확산 장기화로 집합제한이나 집합금지, 영업시간제한으로 경영에 어려움과 폐업의 위기속에 영업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지자체 차원에서 지원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김영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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