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이정린 위원장 공동 발의
전북도의회가 전북 전통무예 진흥과 발전을 위한 근거 마련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문승우(군산4) 행정자치위원장과 이정린(남원1) 문화건설안전위원장이 제378회 임시회에서 ‘전라북도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 전통무예의 보전과 진흥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통무예의 체계적 보전과 진흥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전통무예 진흥 및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대표 발의한 문승우 의원은 “전통무예 발전과 도민의 건강증진”을, 공동 발의한 이정린 의원은 “조례 제정을 계기로 적극적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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