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와 부산에서 실종 여성 2명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최신종(32)이 항소심에서도 일부혐의를 부인했다.
성폭력범죄처벌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강도살인,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신종의 항소시 첫 공판이 지난 29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주) 심리로 열렸다.
최신종은 이날 첫 공판에서도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최신종 측 변호인은 “당시 검찰 조사에서 검사가 원하는 대로 말했기 때문에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면서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피고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판부가 변호인 측 의견을 받아들이면서 다음 재판은 피고인 신문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속행 재판은 오는 3월3일 오후 3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정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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