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이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을 추진 한다.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은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분양 공동주택 단지가 대상이다. 지원분야는 ▲안전관리=재난·위험 시설물의 보수·보강, 석축 및 옹벽 등의 보수·보강 등 ▲공용시설물관리=단지 내 도로 및 보도의 유지보수, 보안등의 보수, 담장 허물기 등이다.
사업을 희망하는 공동주택 단지는 2월23일까지 공동주택관리 지원신청서와 구비서류를(고창군 홈페이지 ‘2021년 공동주택관리지원사업 시행 공고문’ 참고) 갖춰 고창군청 종합민원과 주거복지팀 또는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군은 현지조사와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를 거쳐 3월 중 사업대상 단지를 선정해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앞서 군은 2019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2년 동안 3억1900만원을 확보하여 15개 단지를 지원했다. 올해에는 5억원의 예산으로 약 3개 단지에 대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다.
고창군 관계자는 “재정과 시설이 열악한 노후 공동주택단지의 주거환경개선 뿐만 아니라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안락한 주거공간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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